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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록일2020-09-01

'문케어'에 9조5천억원 투입…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일 90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교육·주거급여에서는 이미 폐지됐지만, 생계·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내년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올해보다 15만7천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4조3천억원에서 내년 4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2022년에 생계급여에서 이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2만5천가구가 더 혜택을 본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7조원에서 7조7천억원으로 늘려 건강·의료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요양보험 국고지원도 늘린다. 총 지원액은 올해보다 8천억원 많은 11조원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액은 8조9천627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5천373억원(6.0%)으로 증액됐으나, 법정 지원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도 지원 규모는 14.3%에 그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9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15억원)도 시작된다. 상병수당은 생계에 대한 우려 없이 투병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withwi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9/01 08:31 송고

 

 

c출처: 복지로 링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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