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 이용시간과 요금 지원 확대로 이용자 부담 평균 37.6% 감소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2일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돌봄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 이번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며, 해당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ㅇ 먼저, 휴원·원격수업을 하게 될 경우 평시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라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ㅇ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 >
유 형 |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4인) |
정부지원금(비율) |
본인부담금(비율) |
|||
기 존 |
개 선 |
기 존 |
개 선 |
증 감 |
||
가 형 |
75% 이하 (356.2만원 이하) |
8,407원 (85%) |
8,901원 (90%) |
1,483원 (15%) |
989원 (10%) |
△494원 |
나 형 |
120% 이하 (569.9만원 이하) |
5,440원 (55%) |
5,934원 (60%) |
4,450원 (45%) |
3,956원 (40%) |
△494원 |
다 형 |
150% 이하 (712.4만원 이하) |
1,484원 (15%) |
4,945원 (50%) |
8,406원 (85%) |
4,945원 (50%) |
△3,461원 |
라 형 |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 |
3,956원 (40%) |
9,890원 (100%) |
5,934원 (60%) |
△3,956원 |
□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ㅇ 또한,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이용가정의 감염 의심 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아이돌보미에게 알리도록 안내하였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이번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ㅇ “아이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꼼꼼히 살펴 안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주요 내용
2.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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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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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주요 내용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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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