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만 60세 이상 지역내 주민들이 필요시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이용가능 하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