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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 하는일
주민과 함께 존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식생활안정사업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식생활안정사업 안내
경로 무료 급식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신 60세 이상 홀로 삶 어르신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 / 3순위, 저소득 기초연금 대상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 / 3순위, 저소득 기초연금 대상자
  •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중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자 제외
 

이용절차

이용절차 *모든 신청절차에 가정방문은 필수입니다.
 

이용방법

  • ① 무료급식이 필요한 당사자가 직접 복지관에 전화 혹은 방문신청

  • ② 이웃 혹은 유관기관(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등)의 추천

 

이용 시 필요서류 안내

  • ①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② 필요시 가족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필요서류는 상담 후 별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