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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아동돌봄쿠폰”지급

- 코로나19 극복 위해 아동양육 돕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1조539억 원)

 ㅇ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ㅇ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방식을 제시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 조사를 마무리했다.

 ㅇ 조사 결과, 229개 시군구 중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하였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별첨 2 참고)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화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ㅇ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ㅇ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상품권 지급절차〕

□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ㅇ (신청 절차)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된다. 만약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원하는 카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변경하지 않으면 안내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 복지로 접속 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

  -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없이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임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다음 주말(4월 3일 경)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 문자메시지 내용 : (카드 소유자) 지급 예정 카드, 변경 안내 등(카드 미소유자) 기프트카드 신청 안내 등

 ㅇ (사용)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ㅇ (지급시기) 전자상품권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지급되도록 준비중이며, 이때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역 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 지급절차〕

□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9개)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ㅇ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다. (별첨 3 참고)

 ㅇ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ㅇ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아동돌봄쿠폰 그림 설명자료
2.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3. 지역 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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