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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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

 

 

 

 

제도·시책

현 행

변 경

첫만남이용권

지원

-

(대상)2022.1.1. 이후 출생신고한 출생아

(단가)1명당 200만원

(내용)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동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연령

0

1

시 설

미이용

가정양육수당

20만원

15만원

시 설

이 용

보육료(바우처)

48만원

48만원

 

 

연령

0

1

시 설

미이용

영아

수당

현금

30만원 50만원

(’22) (’25)

시 설

이 용

바우처

(보육료) 50만원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

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매월 15만원 지원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16,000

17,000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액인상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시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예시) 아동 5만원 적립 + 국가 5만원 지원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예시) 아동 5만원 적립 + 국가 10만원 지원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확대운영

(대상)기존수급자

(신청)사회보장급여와 함께 신청

(대상)전 도민

(신청방법)

- (방문) ··동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포털 앱 복지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확대

(대상)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11~18 여성청소년

(금액)138천원(11,500)

(대상)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9~24 여성청소년

 

(금액)144천원(12,000)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대상)19~34세이하 소득기준*을 충족 하는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내용)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4인가구 2,194,331

*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4인가구 2,355,697

*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

(7.3%, 161,366원 인상)

감염병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확충

5병실 9병상

8병실 10병상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 -

 

(시설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운전자금) -

(금리우대) 충북도 투자협약기업으로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 1.0% 금리우대

(취급은행 확대) -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 100억원, 1.8%고정, 2년 일시상환, 5천만원 한도

(시설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

(운전자금) 만기 연장(1)

(금리우대) 충북도 투자협약기업으로 2022년 신증설 착공기업 1.0% 금리우대

(취급은행 확대) 운전자금 새마을금고 추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대상)기업간 거래 중소기업

(내용)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지원

- () 보험료의 50%(2백만원한도)

- (신용보증기금) 10% 할인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8,720

(월급 1,822,480)

시간급 9,160

(월급 1,914,440)

생산적일손봉사 실비인상

14시간/ 2만원

14시간/ 25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1인당 매월 80천원

지원금 인상

1인당 매월 85천원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19~64세 장애인

1인당 매월 80천원

지원금 인상

1인당 매월 85천원

청남대

입장요금 인상

어른 입장요금 1인당 5천원

어른 입장요금 1인당 6천원

미동산수목원

입장료유료화

-

입장료(개인)

 

구 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요 금

2,500

2,000

1,500

 

 

입장료(충북도민/단체)

 

구 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요 금

2,000

1,500

1,000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대상)3년이상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외 종합소득 2,900만원 이상 농가, 5년내 직불금 부정수급 농업인, 공적연금 수급자 등

(신청) ··동 방문신청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인당 연 18만원 바우처카드 지원(자부담 2만원 포함)

1인당 19만원 바우처카드 지원(자부담 2만원 포함)

농지취득가격증명심사강화

-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공유취득 시 소유자별 구분 의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농지원부

제도 개선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 필지별

- 1,000㎡ → 모든 농지

- 농업인주소지 농지소재지

등록대상동물 안전조치 강화

등록대상동물 동반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 의무

 

 

 

등록대상동물 동반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 의무, 길이 2미터 이내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

(대상)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사업자*

*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가맹사업자

 

(내용) 음료 판매시 1회용 컵에 보증금 부과, 컵 반납시 보증금 반환

* 2022.6.10. 시행

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부과

-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313/kg)

*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

분리배출

표시개선

-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 신설

*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배출

종이팩( )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

( , )

* 일반팩(냉장보관용 우유팩 등)

* 멸균팩(상온보관용 두유팩 등)

임업직불금

지급

-

(대상)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22.9.30까지)

 

(유형)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지원단가)

 

직불금 유형

범위

금액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

임 가

0.10.5ha

120만원/가구

면 적

0.130ha

9470만원/ha

육 림 업

330ha

6232만원/ha

 

경형자동차

과세특례율 상향

취득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 50만원 초과 시

취득세액에서 50만원 공제

취득세액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 75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세금, 안내 등 특정인 대상 안내고지는 등기우편으로 전달

모바일 전자고지(3)

- 민방위 교육, 지방세 환급, 개별공시지가 열람

도유재산

사용(대부)

감면확대

사용(대부)료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70%

사용(대부)료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

 

구분

중대재해

재해유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처벌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법인(양벌규정)

보호대상

종사자

이용자 등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화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

* 2022.12.1. 시행

 

<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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