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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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 |
제도·시책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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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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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2022.1.1. 이후 출생신고한 출생아 ○(단가)1명당 200만원 ○(내용)바우처(카드포인트)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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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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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
○ 만 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 |
○ 만 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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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
○ 매월 15만원 지원 |
○매월 2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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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
○ 1식 6,000원 |
○ 1식 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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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액인상 |
○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시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예시) 아동 5만원 적립 + 국가 5만원 지원 |
○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예시) 아동 5만원 적립 + 국가 1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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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확대운영 |
○(대상)기존수급자 ○(신청)사회보장급여와 함께 신청 |
○(대상)전 도민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방문신청 - (온라인) 복지포털 앱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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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확대 |
○(대상)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금액)138천원(월 11,500원) |
○(대상)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금액)144천원(월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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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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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만19세~34세이하 소득기준*을 충족 하는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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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
○ 4인가구 2,194,331원 *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
○ 4인가구 2,355,697원 *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 (7.3%, 161,366원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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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확충 |
○ 5병실 9병상 |
○8병실 10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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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 - ○(시설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운전자금) - ○(금리우대) 충북도 투자협약기업으로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 1.0% 금리우대 ○(취급은행 확대) - |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 100억원, 1.8%고정, 2년 일시상환, 5천만원 한도 ○(시설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 ○(운전자금) 만기 연장(1년) ○(금리우대) 충북도 투자협약기업으로 2022년 신・증설 착공기업 1.0% 금리우대 ○(취급은행 확대) 운전자금 새마을금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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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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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간 거래 중소기업 ○(내용)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지원 - (도) 보험료의 50%(2백만원한도) - (신용보증기금) 1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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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
○시간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
○시간급 9,160원 (월급 1,914,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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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일손봉사 실비인상 |
○ 1일 4시간/ 2만원 |
○ 1일 4시간/ 2만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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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 이용권 |
◦만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 ◦1인당 매월 80천원 |
◦ 지원금 인상 1인당 매월 8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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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
○만 19세~64세 장애인 ◦1인당 매월 80천원 |
◦ 지원금 인상 1인당 매월 8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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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입장요금 인상 |
○어른 입장요금 1인당 5천원 |
○어른 입장요금 1인당 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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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산수목원 입장료유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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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개인)
○ 입장료(충북도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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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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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3년이상 도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외 종합소득 2,900만원 이상 농가, 5년내 직불금 부정수급 농업인, 공적연금 수급자 등 ○(신청) 읍·면·동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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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
○ 1인당 연 18만원 바우처카드 지원(자부담 2만원 포함) |
○ 1인당 연 19만원 바우처카드 지원(자부담 2만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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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가격증명심사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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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공유취득 시 소유자별 구분 의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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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제도 개선 |
○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 → 필지별 - 1,000㎡ → 모든 농지 - 농업인주소지 → 농지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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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 안전조치 강화 |
○ 등록대상동물 동반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 의무 |
○등록대상동물 동반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 의무, 길이 2미터 이내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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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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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사업자* *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가맹사업자 ○(내용) 음료 판매시 1회용 컵에 보증금 부과, 컵 반납시 보증금 반환 * 2022.6.1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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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성수지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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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313원/kg) *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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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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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 신설 *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봉투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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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 ( , ) * 일반팩(냉장보관용 우유팩 등) * 멸균팩(상온보관용 두유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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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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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22.9.30까지) ○(유형)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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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과세특례율 상향 |
○취득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 50만원 초과 시 취득세액에서 50만원 공제 |
○취득세액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 75만원 초과 시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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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세금, 안내 등 특정인 대상 안내・고지는 등기우편으로 전달 |
○모바일 전자고지(3종) - 민방위 교육, 지방세 환급, 개별공시지가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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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확대 |
○사용(대부)료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70%감 |
○사용(대부)료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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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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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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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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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 * 2022.12.1. 시행 |
<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