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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변경: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사회적 취약계층(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과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운영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사업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사업수행 기간

2021. 1. 1. ~ 2021. 12. 31.

2021. 4. 8. ~ 2021. 12. 31.

   

  ⇒ ’21. 4. 8. 신청자부터 변경 운영 사항 적용(신청일 기준 적용 원칙)

  ⇒ 매월 집행액 및 집행 잔액 모니터링 실시로 시군별 사업비 조정 예정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은 소득기준 없음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유형 라형 적용으로 사업대상자       항목 선택 시(시스템 상국비 예원지원 대상자로 분류·선택

 

 

 

<출처: 청주시청 https://www.cheo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80&bbsNo=510&nttNo=17329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00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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